역정감구봉수지도
驛亭感舊奉壽之圖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449호
안녕하세요, 관고재 화랑 대표 홍선호입니다.
4차 산업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이 개인의 실생활은 물론 사회, 문화, 경제, 예술 등 국가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의 탐구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미술품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남긴 민족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고재 화랑은 건전한 한국 미술시장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사명감 아래 새로운 미래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에 있어 법무법인을 통한 각종 세무 상담, 감상을 투자로 이끄는 아트 테크에 이르기까지 미술품에 대한 모든 것을 올인원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관고재 화랑은 과거와 현재, 다가올 미래 예술과의 상생을 꿈꾸는 한국 미술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관고재 화랑 대표
홍선호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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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 데생, 파스텔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및 석판화
・ 제작 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
・ 서화 골동품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제 21조 제2항]
・서화·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이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
・ 서화·골동품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는 상속 시 비과세 대상
・ 소득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서화 및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리한다.
※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①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②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사례 : A가 2002년 도자기를 6천만원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다가 B에게 2013.2.10에 7천만원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B
・ 기타소득금액 : 7,000,000
・ 총수입금액(70,000,000원) – 필요경비(63,000,000원) = 기타소득 금액(7,000,000원)
・ 총수입금액의 90% 인정(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
・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1,540,000원
사례 : C가 2010년 도자기를 1억 5천만원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다가 D에게 2021.2.10에 2억원에 양도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D
・ 기타소득금액 : 20,000,000
・ 총수입금액(200,000,000원) – 필요경비(180,000,000원) = 기타소득 금액(20,000,000원)
・ 총수입금액의 90% 인정(받은 금액이 1억원 이상 및 10년 이상 소유)
・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 = 4,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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